차고지 외 밤샘주차 연중 단속 실시
사업용자동차 단속 통해 주차공간 확보 및 사고 예방

2014-01-22 오후 12:35:45

 

 

 

경산시는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면허·등록된 차고지에서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고지 이외의 장소인 주택가, 이면도로 등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가 늘어나 주차질서 문란과 야간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계획을 수립해 전세버스, 대형화물차 위주로 주1회 이상 지역별 사전 계도 활동과 병행해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그동안 각종 교통소통 저해 및 교통사고 관련 민원을 야기해 온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 행위를 조기 근절함으로써 아파트 진입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원활한 교통 소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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