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양우미린에코포레 ‘금연아파트’ 지정

입주민들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만들기 나서

2024-09-19 오후 5:20:40

▲ 경산시는 19일 하양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에서 제12호 경산시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경산시는 하양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12회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19일 현장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구성원의 1/2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시는 하양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건강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

홈으로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