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4 오후 1:35:47
경산시는 희귀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만성신부전 등 133종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한 후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133종), 간병비(11종). 특수식이 구입비(11종)를 지원 받게 된다.
또, 2018년 주요지침 개정으로 환자가구 자동차기준이 전년도에는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함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해 경산시보건소는 희귀질환자로 등록된 만성신부전환자 등 205명에게 5억9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과다한 의료비지출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하는 제도로 미등록 희귀질환자는 언제든지 보건소에 등록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