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유해야생동물 순환수렵장 운영

내년 1월 31일까지...멧돼지, 고라니 등 16종 대상

2017-10-31 오전 10:40:34

경산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1일부터 내년 131일까지 멧돼지, 고라니, 꿩 등 야생동물 16종을 대상으로 하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 운영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이며 201811일은 수렵이 금지된다. , 도로 100m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관광지, 시가지 및 인가, 축사부근,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수렵견은 12마리까지 동반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 민간단체, 유급감시원으로 밀렵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수렵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 수렵금지구역 안내, 등산로 이용안내, 수렵장 운영 안내, 현수막 게재 등 홍보활동을 통해 수렵장 개장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인의 총기소리에 놀라지 말고, 가축을 우리 밖으로 방목해 엽견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렵지역에는 입산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색 복장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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