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 받는다!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2024-02-01 오전 9:22:50






2024년부터 경북도내 두 자녀를 둔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다자녀 교육비가 지원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올해부터 222,591명의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3014,157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둘 이상 가정의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 감면 등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 1,252명에게 수업료(936,000)를 지원한다.

 

, 수학 여행비(1인당 40만 원 내 실비) 수련 활동비(1인당 9만원 내 실비) 졸업앨범비(1인당 7만원 이내 실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1인당 60만원 내외) 등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 확대로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게 돼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선 경북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 부담이 가중되어 다자녀 가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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