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오후 3:41:17

경산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를 키우는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다. 그동안은 청소년한부모 가정에만 양육비가 지원됐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한시적으로 청소년부모 가구에 지원된다.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 중 중위소득 60%(월 소득 3인 가구 251만6821원, 4인 가구 307만2648원, 5인 가구 361만4709원) 이하가 지원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원이 매월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7월부터 수시로 가능하며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 월부터 양육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 여성가족과(053-810-5329)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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