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6 오후 3:00:44
일선 학교현장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개정됐다.
경산 지역구 조현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와 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공정한 구매계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또,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조현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녹색제품 구매를 통한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