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오전 10:28:33
인터넷 신문에 취재 인력을 포함해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조항이 위헌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열린 헌법소원 심판에서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지자체장에게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었다.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결요지를 설명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의 해당 조항 효력이 상실됐다고 발표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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