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없는 ‘명품 경산교육’ 실현하자
교육지원청, 전 직원 청탁금지법 전달교육

2016-09-27 오전 11:50:27

 

 

 

경산교육지원청은 27일 오전 청내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조직 내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직원들에게 바람직한 청렴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산교육지원청 청탁방지담당관이자 행동강령책임관인 이철연 행정지원과장이 강사로 나서 청탁방지법의 적용대상 기관 및 대상자와 법의 주요 내용,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이철연 과장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법이 허용하는 기준이 아니라 청탁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청렴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공직자의 본분임과 동시에 개인의 명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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