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2 오전 10:10:33
경산교육지원청과 경산세무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원 등 사업자의 폐원·폐업 신고절차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산시 관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사업자가 폐원·폐업 신고를 할 때,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그동안 학원 등 사업자가 폐원·폐업을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별도로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김병찬 교육장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민원인의 두 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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