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7 오전 11:07:42
(재)경산시장학회(이사장 최영조)는 1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제17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내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최영조 시장을 비롯한 이사·감사 등 15명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장학회 정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안건이 상정·처리됐다.
의결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3억1천549만원 규모로 올해 예산에 비해 6억6천898만원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2억9천634만원, 특별회계는 1천914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정관을 보면, 먼저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자격을 강화해,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란 조문을 ‘3년 이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개정했다.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방법도 정비했다. 기존 ‘이사 15인 이내’를 ‘이사 15인’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임원 선임의 제한을 받는 시의원 등 이사를 해임하고 결원에 따른 임원을 선임토록 했다.
또, 재단 이사장의 경우, ‘경산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조문을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해 이사 가운데 이사장을 선출토록 개정했다.
정관시행규칙은 장학금과 연구활동비 등의 유사 분야를 통합하고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했으며 중·고교생들의 문화탐방 등 장학혜택의 방법을 다양화했다.
진학장학금의 대상자를 ‘고교 성적 우수 입학자 및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경산과학고 입학자’에서 ‘경산시 소재 고교 출신 중 명문대 입학생’으로 축소했다.
선발기준이 모호했던 효행장학금을 폐지하고 우수장학생 대상을 중·고교생에서 초·중·고 재학생으로 확대했다. 또, 서울 내발산동 경산학사의 운영비를 장학회에서 지원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연구활동비 종류와 유사 분야를 통합·폐지하고 수혜대상자의 자격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선발인원 및 방법도 심의위원회의 기준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2006년에 설립된 경산시 장학회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단체의 참여로 올해까지 122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으며 2015년까지 150억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장학금 기탁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장학금 및 연구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2014년까지 총 1천808명의 지역인재들에게 17억8천344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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