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7 오전 11:13:31
윤영조 전 경산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 내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 전 시장은 7일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심위에 ‘이 전 도의원에 대한 자격 재심사와 예비후자 자격을 배제하는 행위에 대한 제고’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시장 측은 “한나라당 당무조정국, 법조계 등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형의 실효는 사면 또는 복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공천신청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윤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형이 실효가 돼 공천 자격에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이를 문제 삼아 윤 전 시장에 대해 공천 자격을 배제한 것은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로 제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일 공천이 내정된 이 전 도의원은 경산에 소재하고 있는 ○○레미콘과 ○○산업의 실소유자로써, 경산시정을 사심 없이 공평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이며, 특히 약 14건 이상의 범죄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당 공천심사기준이 정하고 있는 ‘상습적, 누락적, 복합적으로 벌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공천부적격자.”라고 비난했다.
또, “최근 4년 전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레미콘 회사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농지에 불법 매립토록 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 한 자로써, 경산시장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시장 측은 도당 공심위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무소속 출마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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