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오전 9:03:51
.jpg)
▲ 지난 2020년 고 정유엽 군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사망한 고(故)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족과 단체는 “법원이 공공의료의 가치를 바로 세우도록 해 달라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2020년 3월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고 정유엽 군의 가족이 국가와 경산시, 영남대병원, 경산중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故 정유엽 군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받아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정 군은 방역 마스크 구매를 위해 동네 약국 앞에 약 1시간 줄을 선 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입원하지 못하다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
이에 정 군의 유족은 지난 2023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유가족과 정유엽희망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와 병원,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19의 교훈을 새길 수 있게 해야 할 재판부의 역할을 망각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정유엽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살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1심 재판부의 판결만으로 결코 규정될 수는 없다.”며,
“유족과 대책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민변 공익소송 변호인단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