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원 학대 가해자들, 2심에서 모두 ‘유죄’

1심 판결 뒤집고 4명 모두 실형...장애인단체 “다행”

2025-12-24 오전 9:21:31

성락원 물고문 학대 사건의 가해자 4명이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물고문 학대 사건의 주범인 A씨에게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3,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 범죄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 취업제한 3년을, C씨와 D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5, 장애인시설 성락원(경산여래의집)에서 거주인이 반응행동을 보이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싱크대로 끌고 가 머리를 수도꼭지 아래로 집어넣고 수돗물을 틀어 해를 가한 사건이다.

 

성락원 시설 운영진은 이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공론화됐다.

 

▲ 지난 2022년 2월 경산경찰서 앞에서 성락원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엄중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1심 선고에서 피고인 3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했고, 올해 총 네 차례의 공판을 거쳐 이번 항소심 선고에 이르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원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학대 관련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접 목격에 의한 진술이 아니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체 진술의 흐름과 사건 당시의 정황을 종합할 때 충분히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던 항소심 대상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이 사건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이 보호시설의 생활지도원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그 행위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더불어 피고인들에 대해 충분한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가해자들의 처벌을 촉구해왔던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가해자들의 유죄 판결은 다행이지만 장애인시설에서 자행된 심각한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산시는 장애인시설 성락원 물고문 학대 사건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제라도 성락원 사건 가해자들을 분리하고 장애인시설 성락원을 행정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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