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끼어들기 위반’ 집중 단속

경찰, 출퇴근 시간대 주요 거점에서 상시 단속에 나서

2025-07-26 오전 11:56:03

▲ 경찰이 관내 주요 도로변에서 캠코더 영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산경찰서(서장 양시창)는 오는 12월까지 끼어들기 등 교통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끼어들기 위반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꼽힌다.

 

이에 경산경찰서는 교통기초질서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 및 고속도로 진입로 등에서 불법 끼어들기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끼어들기 유형 5가지는 진로변경 금지구간에 방향 지시 없이 급차선 변경 교차로 또는 합류 지점에서 정당한 양보 없이 무리하게 진입 갓길이나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해 끼어들기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진입로 등에서 새치기식 진입 등이다.

 

양시창 서장은 교통기초질서 반칙운전이 교통사고에 원인이며 교통사고는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가족까지도 힘들게 하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교통 기초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끼어들기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처분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국도,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 끼어들기는 운전자 대부분이 강도 높은 단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블랙박스 또는 스마트폰 영상 촬영으로 안전신문고 신고가 강화되고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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