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오후 3: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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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년 2월 경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산경찰서 앞에서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경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6월 1일부터 ‘2025년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피해주택이 경산시에 소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생활안정지원금 1회 100만원 ▲이주비 실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긴급생계비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시기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일자에 따라 구분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내 주택과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