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오전 10:50:32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자 조례안을 주도한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례를 추진한 경산시주민대회 조직위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산지회는 11일 오전 10시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킨 경산시의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 경산시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산지회가 11일 경산시청 본관 앞에서 주민발의 조례안 부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조리 연기(흄)에 의한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각심을 일깨우고, 급식소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산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안제를 통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경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등은 지난해 9∼12월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발안에 필요한 서명수(3,307명)를 초과한 4,180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조례안은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됐으나 지난 10일 열린 행정사회위원회의 심사에서 소속 의원 7명 가운데 찬성 2명, 반대 5명(보류 의견)으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경산시주민대회 조직위는 “경산시민 4,180명이 동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본회의에서 논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됐다.”라며, “이는 경산시의회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노동이 된 상황에서 이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정책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지자체의 분명한 책무이다.”라며,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조례인 만큼 보완해 다시 시의회에 다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와 경산시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중복되는 점, 타 직군과의 형평성 논란,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경산시가 맡게 되는 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례안 통과 시,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경산시 재정여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점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에는 경산시장이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한편, 시장이 종사자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진단과 예방 사업, 환기시설 등 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