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오전 9:04:21
관내 한 의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53분께 경산시 하양읍 소재 모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휴식을 취하던 64세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들이 응급조치 후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