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오후 3:51:16

4·10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단체 회원 등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해당 단체 회장 A씨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산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란 사조직을 만들고 산악회 네이버 밴드 및 자체 행사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 제3호, 제2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각종 위반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공직선거법 준수와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