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2차 접수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0만원 지원

2024-02-23 오전 8:36:58






경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 신청을 받는.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인 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이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의 경우, 지원이 종료(12)됐다면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재산가액이 1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재산가액이 47,000만원 이하로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 미래전략과(053-810-6623~4)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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