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오후 4:51:47

경상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의 명단을 15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23년 현재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3,038명(개인 2,219, 법인 819)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이다.
경산시의 경우, 개인 18명과 법인 6개사 등 총 24건이 공개됐다. 최고액은 개인 체납자인 압량읍 소재 도소매업체인 선영인터내셔날 손○○ 씨로 지방소득세 9,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경북도내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94명(189억원)으로 개인 286명(100억원), 법인 208개 업체(89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76명(31억원)에 개인 66명(21억원), 법인 10개 업체(10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고, 3,000만~5,000만원이 64명(24억원), 5,000만~1억원 66명(46억원), 1억원 이상은 29명(5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5명(8억원)으로 가장 많고, 3,000만~5,000만원 16명(6억원), 5,000만~1억원 6명(4억원), 1억원 이상 9명(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3명(0.9%), 30대 16명(4.6%), 40대 72명(20.4%), 50대 107명(30.4%), 60대 이상이 154명(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1월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21명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