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급식소 노동자 건강지원 조례’ 추진

지역 시민단체 주최 주민조례제정 운동 본격 시작

2023-09-25 오전 9:52:22

▲ 경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산지회는 25일 시청 앞에서 '경산시 집단급식소 노동자 건강지원 주민조례 제정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산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지역 내 급식소 노동자의 건강지원을 위한 주민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경산지회(이하 조직위)25일 시청 앞에서 경산시 집단급식소 노동자 건강지원 주민조례 제정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지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폐암 산재가 인정되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조직위는 지난 913일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상황과 이들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주민조례 발안제도를 통해 경산시 집단급식노동자 건강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조례안은 경산시에 있는 집단급식소 작업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급식소 노동자들의 건강검진 지원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조례 발안제도에 근거하면 경산시의 경우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에 해당해 청구권자 총수의 1/70, 3,300명의 동의가 있으면 조례 발의가 가능하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경산시 집단급식노동자 건강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발안 제도를 통한 1호 조례가 된다. 1호 조례가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되는 것으로 그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전국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건강검진 결과 수검자 42,077명 중 32.4%13,653명이 이상 소견을 보였으며, 폐암 확진자를 포함, 폐암 의심 노동자 수는 전체 3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 관내 집단급식소는 총 274곳이며, 이 가운데 초중고 급식실은 53개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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