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집중호우 피해 “영주·문경·예천·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3-07-19 오후 2:52:13

- 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경북도는 지난 7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지역에 대해 정부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졌다.

 

경북 북부지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달 13일부터 300~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또 다시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예천, 봉화지역의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경북도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피해금액이 65억원 이상으로 시군 재정력지수별 적용기준이 다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지방세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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