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바바리맨’ 초등생 신고로 덜미

경산시 하양읍 대로변에서 신체 주요 부위 노출

2023-06-05 오후 3:21:40






경산 관내 대로변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20대가 초등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경산시 하양읍 소재 아파트 단지 대로변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죄)20대 대학생 A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A씨의 검거에는 인근 초등학생들이 큰 역할을 했다. A씨의 음란행위를 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4명은 A씨를 추적하며 경찰에 신고해 범인의 인상착의와 도망치는 방향 등을 상세히 알렸다.

 

결국 A씨는 범행 현장에서 300m가 떨어진 곳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연말 비슷한 범죄 신고와 관련해 A씨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공연음란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科料·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상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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