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오전 8:48:28

오늘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되지만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착용에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은 시설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다.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이나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중교통 수단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대중교통 탑승 중에만 적용돼 택시역,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등에서는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마트 내 이동 통로 등 공용공간에서는 벗어도 된다.
수영장과 목욕탕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수영장과 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헬스장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졌지만, 헬스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있다면 착용이 의무다.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지만, 학원과 학교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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