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오후 3: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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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올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난방비 145억원을(예비비 105억원, 재해구호기금 4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10만 5,000가구와 도내 한파쉼터 5,000개소로 기초생활보장가구는 가구당 10만원, 한파쉼터는 8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 기초생활보장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비 지원계좌로 긴급난방비 지원
최근 연일 영하 17도 이하의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등함에 따라 난방비 인상(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지난 26일 대통령실의 한시적 난방비 지원 대책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1인 15만 4,000원에서 30만 7,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도 월 9,000원~3만 6,000원 할인에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두 배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에서는 정부지원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 규모별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기록적인 한파로 저소득층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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