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5 오후 5:35:25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된 바닥보조마크
경산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주차구역 식별이 쉽도록 바닥보조마크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보조마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 바닥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로 설치된다. 불법주차 또는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 등 정보를 알려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 홍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배려하는 주차문화를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잠깐이라도 주·정차하면 불법 주·정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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