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오전 8:32:31
오늘(4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11시에서 12시로 완화된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키로 했다. 거리두기 시행 기간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 향후 전면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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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 내용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영업시간 조정에 따라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개최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하다. 정규 종교활동도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된다.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하다.
검사체계도 바뀐다. 4일부터 10일까지는 현행대로 보건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11일부터는 보건소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11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하면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