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1 오전 9:30:40
- 사적모임 6명 유지, 영업시간만 밤 10시로 연장
- 방역패스 외 접촉자 추적관리 위한 QR 잠정 중단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4월 1일로 조정키로

정부의 방역지침 조정에 따라 19일부터 거리두기 지침이 일부 조정됐다.
먼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등 모든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기존에는 PC방과 공연장 등 일부 시설만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다.
사적모임은 ‘6명 제한’이 유지된다.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과 같이 접종 완료자와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고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확진자 동선 추적과 접촉자 확인 등을 위해 도입했던 ‘시설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된다. 반면, 방역패스 시설에서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 운영은 계속 의무화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원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연기해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역패스 확인은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 동안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향후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해 조정속도를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