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오전 9:13:21
오늘(6일)부터 방역수칙이 다시 강화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되고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11개 업종이 방역패스에 추가된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키로 했다.

먼저, 사적모임이 최대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된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지만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곳에서 미접종자 허용 기준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고 취식하는 장소기에 미접종자의 경우 단 2명이라도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됐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었다.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나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총 14종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청소년층의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