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경북도, 1인당 30만원 지급, 6일부터 29일까지 신청

2021-10-05 오후 6:29:22





경상북도는 이달 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도인 학교 밖 청소년 20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9 ~ 24세로, ·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했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아 자퇴한 청소년 및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이달 6일부터 29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53-810-4105~6)또는 경산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을 방문해 신청한 후 검증 과정을 거쳐 내달 중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통장사본이며, 이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미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중 1가지이다.

 

지난 9월 경북교육청은 유???고등학교 재학생 29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바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11경상북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개정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경북교육청의 지원에 대응한 이번 교육재난지원금도 이 조례에 근거해 도비로 재원을 마련해 추진됐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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