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오후 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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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부터 관내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의 야간 취식과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으로 밤 10시 이후 유흥시설이나 식당, 편의점 내·외부에서 음주나 취식이 금지되면서 공원, 체육시설 등 야외 공간에서 음주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경산시 관내에서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에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전국 일일 확진자가 계속하여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라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