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전년도 매출액 1억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만 원 지원

2020-04-29 오후 5:12:12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5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총사업비 240억 원을 긴급 확보해,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년도 연매출액 15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수수료의 0.8%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신청자는 54일부터 731일까지 해당 홈페이지(http://행복카드.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 포항·안동지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

홈으로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