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6 오후 6:32:14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지지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6일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민 42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후보 측 지지자 4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산시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고발 조치건수가 6건.”이라고 밝히면서 “이후에도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