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 간 확진 사례 ‘빈발’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간 생활수칙’ 준수가 지상과제!

2020-03-02 오전 9:22:42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북에서 기족 간 확진 사례가 3건 발생했다.

 

경산시의 자가격리대상자가 1,100명에 이르러 가족 간 2, 3차감염이 크게 우려된다. 가족 간의 감염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간에 생활수칙 7가지준수가 지상과제가 됐다.

 

경북도 안에서 발생한 가족 간 확진 사례를 보면, 포항시에서 2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32세 남자의 30세 부인과 3세 아들이 229일 확정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치됐다.

 

경산시에서도 의성 시댁에서 산후조리 중이던 30세 어머니와 생후 45개월 아기가 229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경산 자택으로 이송됐다. 227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배우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주시에서는 신천지 신도인 시어머니를 접촉한 36세 여자(예천 극락마을 간호사)224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2차 감염) 남편(36)과 아들 2(4. 2)227일에 확진 판정(3차 감염)을 받아 자가격리됐고 근무지는 폐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족 간의 간염을 막으려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7가지를 반드시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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