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오후 9:27:17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경북지역 예비후보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2월까지 병원을 방문한 다수의 환자들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준 혐의를 받는다.
또, 병원 소속 간호사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토록 지시하고 병원 내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총 5회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사건이 신고·제보자들에 의해 드러났으며 제보자들에게는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억원에 달하는 고액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21대 총선에서 첫 사례다.
선관위는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수사결과에 따라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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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면....
지역 일부 후보자들 본인 및 지인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입당 강요하고, 당비 대납해주고~ 가입 시킬땐 3개월만 유지하면 된다하고 이후에 탈당 요청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보여주기식 당원 늘리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나온 후보자만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후보자들도 철저히 조사해서 공정한 선거가 치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 후보자 같은데....실망이 큽니다.
어떻게이런일이..보고도믿을수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