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2 오전 8:38:05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그 동안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급되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역환경청을 통해 직접 국비로 지원한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대상은 각 시군에서 포획허가를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이며, 지급대상자가 직접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지급대상자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시군에서는 2주일 안에 포획신고 된 멧돼지 사체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면 환경청에서는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은 마리당 20만원이다. 대구지방환경청에는 총 3,800마리에 해당하는 포획포상금 예산 7억6천만원이 확보되어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사체적정처리요령 등 포상금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