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 오후 1:45:45

▲ 23일 경산시청에서 실시한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 장면
경산경찰서는 음주당일의 운전뿐만 아니라 다음날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 예방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경산시내 주요 관공서 별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경산시청·보건소·농업기술센타, 25일 경산교육청 출근길 숙취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나 숙취운전자는 적발되지 않았다. 경산경찰서는 관공서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6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경찰서 자체 숙취운전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경산경찰서 이태호 교통관리계장은“전날 과음을 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게 최선”이라며 관공서에 대한 숙취운전 단속으로 지역에서 음주운전 예방 분위기의 확산을 기대했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19. 6. 25.)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경산경찰서 관할 내에서의 단속된 음주운전 건은 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 보다 5건이 줄기는 하였으나 음주운전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