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교육감 관련 선관위 재정신청 ‘기각’

대구고법 “검사의 불기소 처분 수긍할 수 있다”

2019-03-07 오후 2:25:34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과 관련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5일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경북도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무혐의처분을 받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시비에서 벗어났다. 앞으로 경북의 학생들 모두가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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