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6 오전 11:15:22
경산경찰서는 지난 19일 경산시 ○○읍에서 성인용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해온 게임장 업주 A씨(여, 23세)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게임기 50대와 현금 300여만원을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4월 7일부터 19일까지 성인게임장을 차리고 게임기 50대를 임대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고 1만점 당 10%를 공제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업주를 파악하는 등 추가 수사를 하고 있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