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위법행위, “꼼짝마라~!”
캠코더 활용 단속...배달 고용주 처벌 강화

2017-05-22 오후 1:46:09

 

▲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캠코더 단속 모습

 

 

경산경찰서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위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음식 배달, 퀵서비스, 주부·노인들의 활용 등으로 이륜차(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은 오는 731일까지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과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경찰은 단속을 피한 도주에 대비, 캠코더와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피단속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있다.

 

, 이륜차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고용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4~5월 경산시내 주요 퀵서비스 업체 10여 개소를 방문해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하고 이륜차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계도활동도 벌이고 있다.

 

정상진 경찰서장은 이륜차 위험행위 단속 뿐 아니라 배달업소, 노인들의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등 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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