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0 오전 10:27:30
경산관내 환경관련 업체가 다이옥신 배출량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는데도 사실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평화뉴스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다이옥신 초과사업장 현황에 도내 7곳 가운데 경산시가 3곳이나 포함돼 있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은 경북 도내에만 7곳이고, 이 가운데 경산시 관내에는 3곳이 있는데 개선명령 이행까지 평균 129일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경북의 7개 사업장에서는 평균 3.44배 기준량을 초과했으며 측정일로부터 개선명령이 내려지기까지 51.1일이 걸렸다. 이행확인까지 소요된 날은 129.29일이었다.
지역별로는 경산시가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칠곡군 2곳, 구미시와 예천시가 각각 1곳이었다. 예천의 한 사업장에서는 12.7배까지 초과하기도 했다.
경산시 관내 다이옥신 배출량기준치 초과업체는 확인 결과, 진량읍 평사리 소재 (주)에스엘디홀딩스와 진량공단 내 조일알미늄으로 밝혀졌다. 지정폐기물처리업체인 (주)에스엘디홀딩스는 기준치의 2.7배 초과 1회, 1.3배 초과 1회 등 총 2회 기준치를 초과했고, 조일알미늄은 기준치를 3.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주)에스엘디홀딩스는 지정폐기물소각업체라 환경부가 관리하고, 조일알미늄은 사업장 규모가 커 경북도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받아도 하급기관인 경산시에는 통보해 주지 않아 초과배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환경관련 업체의 인허가, 개선명령 등을 관리하는 주체는 지정폐기물소각처리업은 환경부, 사업장 규모가 비교적 큰 1,2종은 경북도, 규모가 작은 3,4,5종만 경산시가 관리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양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사업장 소재지 주민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경산시민이 보는데,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경산시도 문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2013~2015년 3년간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 46곳(중복 포함) 가운데, 경북과 전북지역이 각각 7곳으로 경기 13곳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충북·전북 각각 5곳, 인천·충남 각각 3곳, 경남 2곳, 울산 1곳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점검대상 업체 150곳 가운데 12곳이, 2014년 140곳 가운데 16곳, 2015년 160곳 가운데 18곳이 배출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염소를 포함한 화합물의 연소과정, 폐기물 소각, 종이 제조의 표백처리공정,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돼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의 특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이라 한다.
때문에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해 생산, 사용, 수출입 등을 금지하고, 다이옥신 등 비의도적 생산물질에 대해서 배출절감을 약속한 국제협약인 ‘스톡홀름협약’이 2004년 5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도 2007년 1월 가입하면서 관련법을 제정했고,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3년 2월부터는 전문성 필요를 이유로 사업장 소속 관할 지방환경청으로 관리의무가 이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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