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6 오전 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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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코발트광산사건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이 사건 발생 66년 만에 한을 풀었다. (사)경산코발트광산유족회(대표이사 박의원)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지난 2011년 10월 12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만 5년 만에 최종 승소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지난 2012년 11월 22일 1심에서 승소한 뒤, 2년 만인 2014년 7월 10일 2심 승소에 이어 다시 2년 만에 대법원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코발트광산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이 주장한 억울한 희생이 국가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유족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판결과 같이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증거가 불충분한 유족 1명의 상고는 기각됐다. 이는 2012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이 경산코발트광산 유족 109명에게 121억원을 보상하라고 선고한 결정에서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승소한 것이다.
지난 2011년 당시 유족들은 1인당 3억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희생자 1명에 8천만원, 미망인은 4천만원, 희생자 자녀는 1인당 800만원, 형제자매는 1인당 400만원씩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유지했다. 코발트광산 유족 소송을 대리한 조인호 변호사는 지난 2심 승소 후 “배상금이 실제로 60여년 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너무도 적은 금액이지만, 국가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무고하게 희생된 유족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의원 대표이사는 “지난 66년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유족들이 ‘빨갱이 자식’이라는 억울함을 벗게 돼 기쁘다”며 “1심 승소 후 대법원 판결이 4년이나 걸리면서 그동안 억울함을 벗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미망인과 유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한편, 경산 코발트광산 유족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국비 518억원을 지원하는 추모공원 조성사업 공모에 신청서도 내지 않은 경산시의 무책임하고, 반역사적 행정에 시민들이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 경산민간인학살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전쟁을 틈타 국가기관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기는커녕 지방자치단체가 도리어 이들을 죄악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국가기관이 ‘군경에 의한 불법 처형’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사법부가 국가에 배보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지자체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현장을 교훈의 장소로 정비하는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두고두고 경산시의 부끄러운 행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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