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8 오전 10:05:55
오는 7월 7일 경산시산림조합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현○○ 현 조합장(56세)이 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치러진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은 6월 22~23일 양일간 실시된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마감일 다음날인 24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7월 6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경산시산림조합장재선거의 예상 선거인수는 2천612명 규모. 선거는 7월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산시산림조합 2층 회의실과 진량읍사무소 2층 회의실 등 두 곳에서 실시된다.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실현을 위해서는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돈 선거’ 위반행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금품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현○○ 전 조합장은 지난해 4월경 산림조합 신용상무로 재직하다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선거청탁을 위해 전 조합장과 조합원에게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8월 31일 법정 구속됐으며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을 최종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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