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산에서 ‘찾아가는 법정’
재판부가 현지상황 직접 파악하고 의견 청취

2016-05-16 오후 6:10:43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오는 17일 경산시법원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법정’을 연다.

 

‘찾아가는 법정’은 재판부가 현지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사법접근성과 생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민사단독재판부가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4525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사건’으로 현장검증은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서 이뤄진다.

 

현장검증, 구술변론을 1회 기일에 현지(현장검증장소 또는 가까운 지원, 시군 법원)에서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 정도에 따라 변론 종결 예정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찾아가는 법정은 현지에서 현장검증은 물론, 이어지는 생생한 구술변론을 통해 사실관계와 주변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재판의 충실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가까운 법정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재판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투명하고 열린 모습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의 효과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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