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7 오후 1:39:08
매장 분묘에는 설치기한이 정해져 있다. 분묘의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15년이고, 그 이후에는 설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매장된 유골을 화장해 봉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규정은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 개정 1년 후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 적용된다.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라도 합장한 분묘는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이 적용된다.
설치기간이 만료된 분묘는 연고자가 도지사, 관할 시장·군수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 한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다.(최대 60년간 유지 가능) 아니면 매장된 유골을 화장해 자연장을 하거나 납골당 등에 봉안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해 일정기간 납골할 수 있다. 게다가 관계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