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재향군인회 부정선거 의혹 ‘무혐의’
검찰,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결정·통지

2015-05-29 오전 9:04:53

지난 1월 부정선거 의혹을 받으며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당한 최○○ 경산시재향군인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산시재향군인회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8일 최 회장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했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23일 실시된 경산시재향군인회 신임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관련기사 - http://ksinews.co.kr/ArticleView.asp?intNum=19901&ASection=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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