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소방활동 방해 및 상해죄 적용

2015-05-20 오전 9:51:18

술에 취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대구지법은 구급업무를 수행 중인 119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59세)에 대해 소방활동 방해 및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그의 처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밤 청도초등학교 인근에서 풍각119안전센터 구급차에 탑승해 병원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백씨가 아내에 대한 병적기록을 묻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량을 파손할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방해죄가 성립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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