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3 오전 9:02:55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온 인면수심의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4월 18일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 피해자 부모에게 접근해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수 십 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여, 41세)와 공범 B씨(남, 56세)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부모에게 접근해 “내가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로부터 수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속이고, 공범 B씨는 자신이 변호사 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이 금방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자신도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부모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를 속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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