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4 오후 2:54:59
인터넷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30대가 검거됐다.
경산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7개월간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온, 이카루스’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천1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정모 씨(남, 35세)를 검거·구속했다.
정 씨는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건네 줄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통장을 이용하고 PC방을 옮겨 다니며 가명의 아이디로 접속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가 사용하는 게임아이디를 특정한 후 접속로그기록을 추적, 경산시 일대 PC방을 탐문·잠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직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이 다수인 점을 볼 때,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머니 판매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림에 따라 사건 예방을 위해 게임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터넷 상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사기 범행에 대해 엄중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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